최근 전국적으로 방문판매업체의 사업설명회 등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불법 방문판매업체 출입자제 및 신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지마세요!
- 레크레이션,음식물 제공,효도관광 등을 통해 유인
- 사은품 및 경품증정을 미끼로 유인
-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곳
○신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02-2058-0831)
-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080-860-1202)
- 안전신문고 앱
※ 불법 방문판매업체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경우,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불법 방문판매포스터'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