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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작성자
송원철
작성일
2023-04-24 10:24:45
조회수
765
부서
연락처
첨부파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hwpx
바로보기
제주시청 위상관리과에서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또는 제주서무서장이 등록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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