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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작성자
차유숙
작성일
2020-10-27 19:36:27
조회수
429
부서
노형동주민센터
연락처
064-728-827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동지역) 위촉 공고
- 위촉일 : 2020. 10. 26.(월)
- 위촉기간 : 2020.10.26.- 2022. 8. 4
- 위촉인원 : 10명(마을보증인 노형동 4명, 해안동 4명, 자격(지정)보증인 2명)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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