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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수정)
작성자
김완필
작성일
2020-10-12 13:11:21
조회수
304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1.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2.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소득25% 감소 기준 삭제)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자
- 소득및 재산 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3.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4. 신청방법
0. 온라인신청
- 신청인: 세대주
- 신청기간: ‘20. 10.12.(월) ~ 11.6.(금)
- 신청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0.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평일만 가능)
- 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기간: ‘20. 10.19.(월) ~ 11.20.(금)
- 신청절차: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10월 21일부터 온라인 및 내방신청 관련하여 5부제가 해제, 세대주 출생년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10월 27일 적용 개정사항입니다.
- 신청기간 연장 : 10.30.(금) 18:00 -> 11.6.(금) 18:00 7일 연장
- 소득25% 감소 기준 삭제 -> 지원시에는 소득 25% 이상(기존대상)가구 우선 지급

***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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