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 2019년 마을복지회관 유지보수 사업(2차) 신청
공고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음
가.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을복지회관 보수사업
나.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각 1부
다. 지원기준 : 사업 규모에 따라 5천만원 범위 내 지원
○ 방수, 전기, 도색 등 생활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 건축년도가 오래된 시설,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 우선 지원
○ 임대수입이 있는 시설은 우선 지원에서 배제
○ 보조율 : 시설보수 70%, 장비구입 50%(국책사업 등 주변지역 90%~정액 지원)
※ 붙임화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