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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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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안내
작성자
이미소
작성일
2024-02-29 11:40:44
조회수
343
부서
연락처
○ 신청기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024. 3. 4.(월) ~ 3. 29.(금)
○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자로서 사업 시행
연도(2024. 1. 1.) 기준 2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9. 1. 1.~2003. 12. 31. 출생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 신청서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및 1-1호 서식)
○ 지원 내용 : 행복이용권(본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을 포인트로 지원
* 통장압류 등 금융거래 불가 시 카드 포인트 충전 불가하며, 통장개설 또는 카드 발급이 안된 경우 농협 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을 발급받아야 함

○ 포인트 사용: 지원대상자로 통보 받은 여성농업인은 포인트지급일∼2024. 12. 31.까지만 사용 가능
- 포인트 지급 후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됨

○ 신청 제외 대상자
1.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방세를 체납한 자
3.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 포인트 사용처 : 전체 업종 포괄 허용
-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대형 유통업체(일정규모 이상 매출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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