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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송효린
작성일
2019-01-21 10:16:51
조회수
2276
부서
이도2동
연락처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도내에 등록, 운행중인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및 LPG 1톤 화물트럭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 접수기간: 2019. 1. 28. (월) ~ 2. 22. (금)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첨부
▸ 법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추가 첨부
* 생계형차량 보조금 추가지원 받고자 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첨부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지원조건
▸ 다음 조건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① 2019. 2. 22.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만 2년 이상 연속 등록 차량
② 최종 소유기간이 2019. 2. 22.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③ 「자동차관리법」 제43조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지정 공업사 확인)
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없는 차량
⑥ 지방세 등 체납 및 압류 없는 차량(일반폐차가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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