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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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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송효린
작성일
2020-02-05 15:18:34
조회수
299
부서
연락처
728-8056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지원제외
- 당해연도 타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19년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받은 자
- ‘19년도 사업 대상자였으나 사업포기자 (단, 행정 착오 등으로 사업을 못한 자는 제외)
- 공무원,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교사, 공기업 상근 직원 당사자
○ 지원기준 : 농가 당 1기종 1대
○ 사업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0. 2. 17.(월)
○ 지원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
- 단 하우스시설 및 부속장비, 유통시설 장비,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장비는 제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 승인이나 품질인증을받은 농기계 지원
○ 사업비 단가 : 4,000천원 범위 내(보조 60%, 자부담 40%) *부가세 제외
(단, 동력운반기는 5,500천원 범위 내) *보조 한도 2,400천원
○ 제출서류
-(공통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시) 농업관련교육(2015.1~2019.12) 이수자,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 증빙자료 // 여성농, 다문화 농가: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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