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설치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고정식 CCTV에 해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 운영 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