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
❍ 개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 청소년증 교통카드 등록시 유의사항
- 교통카드를 수령한 후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 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 이용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 협조사항: 청소년증 발급 문의 시 주민복지팀(☎728-45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