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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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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업인수당 신청안내
작성자
이미소
작성일
2024-02-19 11:35:51
조회수
405
부서
연락처
가. 지급대상
ㅇ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급 제외대상(조례 제8조) ※ 이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제외
1)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다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어업분야 : 어선분야, 양식분야 직장가입자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전업 어업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사업 전전(前前)년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2022년 기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증명은 이듬해 7. 1.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5) 지방세 체납자

다.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4. 2. 19. ~ 3. 29. (방문 신청) 24. 2. 19. ~ 3. 29.
라.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 (온라인신청) 도청 홈페이지 농축수산(https://www.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홈페이지_어떤정보가필요하신가요?_농축수산_해양수산정보_농축산정보_농어업인수당_어업인수당지급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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