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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양정은
작성일
2025-06-16 15:40:16
조회수
53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가.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이면서
2)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나. 보장내용: (부양자) 상해/질병 후유장애 3,000만원, 암 진단비 30만원 등
(아동)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골절 진단비 15만원 등


다. 신청접수 : 02-3471-5116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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