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내용
속도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속도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대하여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도로교통법」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4.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게재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3. 28. ~ 2023. 4. 17. [21일간]
6. 촬영 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속도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장소 인근 도로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7. 설치예정 장소 : 1개소
○ 도로명 : 연삼로
○ 설치장소(예정) : 제주시 화북이동 5131번지 거로사거리
○ 단속방향 : 일도동 ⇒ 화북동
○ 단속기능 : 다기능(과속+신호)
※ 상세위치 : 【붙임 1】 행정예고문 참조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속도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예정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의견시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제출처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 팩스 : 064-710-632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064-710-641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