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자 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5. 1. 1. ~ 2021.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5. 1. 1. ~ 2021. 12. 31.(출생년월일 기준)
∙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 전년도에 지원 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년 1회만 신청 가능.
❍ 대상(임차)주택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기간 : 2022. 1. 17(월) ~ 2. 25(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처 : 제주시 주택과(☎ 728-3072) 및 화북동주민센터(☎ 728-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