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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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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작성자
양정은
작성일
2025-01-22 15:33:12
조회수
391
부서
주민복지
연락처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세대주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②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③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수강 및 사이버 대학 인정(단, 학점은행제 제외)

□ 지원기준: 1인당/월 300천원(정액)/6개월 이내(연 2개 과정 이내)

□ 지원요건

❍ 훈련기간이 월 15일 이상 100%, 15일 미만 50%( - 월 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 시 지급)

❍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지급

※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내 당해연도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

□ 제출 서류: 출석부 및 재학증명서

□지급 방법: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타 기관 지원시 지원불가)

□ 신청기간

-직업훈련기관, 학원 수강생 : 매월 수시 신청가능

- 대학교 재학생(상반기) : 2025. 6. 13(금)까지

- 대학교 재학생(하반기): 2025. 12. 5(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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