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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민원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 작성자
- 문지현
- 작성일
- 2023-04-04 10:26:25
- 조회수
- 447
- 부서
- 연락처
제주시 화북동(동장 고광수)에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이 4월 1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이를 영상 및 음성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지난 3월 31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보호장비 운영을 통해서 위법행위로부터 방문 고객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31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보호장비 운영을 통해서 위법행위로부터 방문 고객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 관리부서:화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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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문지현
064-72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