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개정에 따라, 2025.7.1일자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정지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요건>
가.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2.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3.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4. 문의 : 전화 1644-6621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소통참여->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