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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25-07-03 09:57:03
조회수
11
부서
복지환경
연락처
「양육비이행법」개정에 따라, 2025.7.1일자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정지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요건>
가.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2.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3.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4. 문의 : 전화 1644-6621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소통참여->온라인상담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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