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채소 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시 홈페이지 추가 공고사항을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6.1(목) ~ 6.16(금)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신청인, 필지)를 등록한 채소 화훼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운영 농업인
(보조율 60%, 자부담 40%)
* 내재형 비닐하우스인 경우만 지원가능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지원(농가당 1품목만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봉개동사무소 064-728-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