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
가. (절 차) 피해자등 결정신청(임차인→도) ⇒ 피해사실 조사 및 결과송부(도→국토부) ⇒ 위원회 심의·의결(국토부) ⇒ 결과 통보(국토부→임차인, 도)
나. (대 상) 아래 4개지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
① 주택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② 임대차보증금 3억 이하(최대 5억원)
③ 다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또는 예상)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有
다. (지원내용)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구입·전세자금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라. (신청접수) 신청 서류 등 구비하여 도 주택토지과 방문접수
마. (문 의 처)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2693, 2695)
붙 임: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지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