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 2023. 2. 22. ~ 3. 10.(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 1부
-문 의 처 : 농정과 (☎ 064 – 728 – 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