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회 및 단체 등 정착지원 관련 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또는 귀농·귀촌협의회 ☞ 가점부여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사 업 비 : 26백만원(민간경상보조, 보조율 90%), 자부담 10%
○ 지원규모 : 사업별 3백만원 이하
○ 지원사업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이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넗힐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