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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난방) 신청 안내
작성자
고기환
작성일
2023-04-17 11:25:00
조회수
1146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02
신청기간 : 2023. 4. 17.(월) ~ 9. 27.(수)
지원대상 :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지원예외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무허가 주택거주자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1년 ~ 22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21년∼22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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