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4차) 공고 알림
가. 사 업 명 : 2023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개소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총사업비 : 11,12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120) ※ 보조율 90%
* 개소당 지원한도 : 1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120)
라. 지원대상 :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인단체
마. 신청기간 : 2023. 5. 30(화) ~ 6. 13(화)
바.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