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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우사육농가 농장통제, 발판소독조 설치 및 소독 등 차단방역철저
작성자
고현혁
작성일
2023-06-01 09:05:49
조회수
568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03
키워드
축우, 방역
축우사육농가 농장통제, 발판소독조 설치 및 소독 등 차단방역철저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구제역 발생농장은 물론 많은 축우사육농가에서 농장통제 및 축사 입구 등 소독조 설치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규정에 따른 축우 사육농가에서 지켜야할 소독관련 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관련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사육업 농가에서 갖춰야 할 소독 및 방역시설(가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에서 발췌)
○ (차량 출입구)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축사 출입구) 출입자 신발을 소독할 수 소독조(각 축사 및 관리사, 창고 등)
○ (농장통제) 사람, 차량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 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가능하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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