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2023. 4. 6. ~ 방역지역 해제 시
3. 지 역: 4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설정된 방역지역에 적용
4.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8건(붙임 공고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사항: 제주시 축산과 동물방역팀(☎064-728-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