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명 : 5. 4.~ 호우
○ 신고기간 : 2023. 5. 8. ~ 5. 17.
○ 신고장소 :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피해현장사진(최소 3장 이상)
○ 주의사항
- 미영농 시설 등은 신고 불가
- 피해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재난피해현장 확인할 것이므로 피해 현장 절대 보전
- 농, 축산업 외 소득 있을 시 지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감귤 열매 등 피해는 신고 불가
- 보리 등 수확기에 있는 작물의 경우 수확할 필지는 농약대, 대파대 신청불가(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