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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공고에 따른 2023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고현혁
작성일
2023-01-26 13:20:59
조회수
312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03
키워드
조사료, 종자, 사일리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공고에 따른 2023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희망하는 분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기간 : 2023. 2. 8.(수)까지

가. 사 업 명 : 2023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자체)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

나. 사업신청시 첨부서류(공통사항)
1) 토지별 필지내역[증빙자료 :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확인) 등]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재무제표,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법인,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필지 증빙자료 가능)
※ 반드시 토지별 필지내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여야 함
※ 서류 미첨부시 사업신청 불가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3)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Agrix에서 확인하여 출력 첨부 가능), 축산업 등록증(축종 말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 갈음)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 사업별 참고사항 및 첨부서류
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농업인과 농업인은 제조·공급 계약 불가
※ 단, 법인과 농업인은 제조·공급 계약 가능하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서 첨부(붙임 5번 참고)
- 조사료 생산장비 내역(예초기, 집초기, 결속기, 랩피복기), 복합기(결속기+랩피복기)
- 면세유 관리대장(조사료 생산장비 증빙서류)
2)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 지원 한도액 :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 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은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상 등록된 재배면적을 기준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한도 300백만원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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