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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소(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작성자
고현혁
작성일
2023-05-12 09:05:33
조회수
554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03
키워드
구제역
충북 청주 소(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23.5.10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로부터 방역조치사항이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생농장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소(한우) 농장(농장주 : 김O권, 이O호)

나. 구제역 위기단계 격상
□ 발령내용 : (당초) 관심단계 → (조정) 주의단계
□ 발령일시 : '23.5.10. 24시
□ 방역조치(협조) 사항
○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상의 구제역 "주의단계"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준수(붙임2 참조)
○ 구제역 주의단계 조정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 요청(붙임3 참조)

다. 방역조치 사항
□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 자제
□ 축산관련 시설(우제류 사육농장 등)에 대한 일제 소독
□ 축산농장 출입 시 가축·사람·차량 등 소독 및 기록 철저
○ 특히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 축산차량의 GPS 부착 및 운영여부 확인 등 점검 철저
□ 관내 방역취약 농가(백신구입 저조, 항체양성률 미흡, 과태료 부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소독 등 집중 방역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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