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농업자금이차보전)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 예정인 자
○ 사업내용: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를 지원
○ 지원한도: 개소당 3억원(지원액 기준/융자, 자부담 포함)
○ 지원형태: 융자 80%(이차보전,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읍.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23.1.30.(월)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