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 8. 31.)에 정부의 추석 민생대책 일환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대상가구에서는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명: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 · 추천 기간: 2023. 4. 17. ~ 2023.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추석 민생대책 지원 대상자(다자녀 · 출산가구)의 경우 10월 3주까지 집중 추천
다. 지원내용: 단열 · 창호 · 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설치
라.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 저소득 가구 및 추석 민생대책 지원 대상자
1) 추석 민생대첵 지원 대상자: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
※ 추석 민생대책 대상자로 신청 · 추천된 대상자 우선 접수 및 지원 예정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2인 이상으로 표기된 가구
- (출산가구) 출산 ·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이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노후주택) 현행 지원기준을 유지하여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의 방문조사 및 진단에 따라 난방지원을 통한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 · 기대되는 가구에 지원
2) 지원 제외 가구: 현행 기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