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관내 사업자께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3. 9. 25.(월) ~ 10. 25.(수)
나. 모집대상 : 제주도내에 소재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선정기간 만료 업소의 경우 반드시 재신청 해야 함
다. 신청방법 :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
- 방문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팩스 : 728-2799 *접수확인: 728-2794(경제소상공인과)
- 이메일 : mina1762@korea.kr *접수확인: 710-2514(도 경제일자리과)
라. 신청서류
-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
- 세부설명서(봉사활동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붙임 1.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선정계획 1부.
2.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문 1부.
3.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표 1부.
4.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