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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작성자
양지원
작성일
2023-10-27 10:10:22
조회수
1245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1.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29호
2. 고시제목 :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3. 시 행 일 : 2023. 10. 27. 0시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4. 주요 변경내용(도내 사육 소 반출금지 추가)
○ 럼피스킨병 유입차단을 위해 관내 사육중인 모든 소(한우·육우, 젖소 등) 관내 사육중인 모든 축우의 타 시도 반출 금지
5.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의 세부 반출·반입금지 내역
【관내 사육 축우의 반출금지】
○ 목적 : 소 럼피스킨병 유입 차단
○ 대상 : 관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 등)
○ 반출금지 지역 : 국내 전지역
○ 위반시 조치사항 : 제주특별법 제48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 외 반입금지 관련 사항은 변동사항 없음(‘23.9.26일 고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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