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택배 이용시 발생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해드리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연장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계획 주요내용
가. 신청기간: 2023. 10. 16. ~ 11. 30.
나. 지원대상 확대: (변경 전) `23년 9월 이용분 -> (변경 후) `23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분
다. 지원금액: 1건당 3,000원 / 1인 최대 60,000원 한도액 폐지
라. 신청방법
1) 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www.jeju.go.kr/industry/economicinfo/logistics/fee2.htm) 또는
2) 읍면동 방문신청 (*소상공인 사업체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
마. 문의: 도 통상물류과 (710-4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