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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김승표
작성일
2024-04-05 09:15:10
조회수
186
부서
연락처
○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 지원내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죵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지원(500천원 중 250천원 지원)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 신청기간 : 4월 23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구입기간 : 24년3월4일 ~ 24년6월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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