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8.10. ~ 2022.10.11.(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법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 064-728-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