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3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6개 사업)
-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3. 1. 3.(화)~2023. 1. 18.(수)
다.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농기계 사업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라. 필요서류: 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해당시)
- 계통출하실적(2021.1.~2022.12.)
- 농작물 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증명서(전년도 현재 가입)
- 농업교육이수실적(2018.1.~2022.12.)
- GAP·친환경인증서
- 수출실적 증명서(2020.1.~2022.12.)
- 다문화농가, 여성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귀농교육 이수실적
-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확인서 (선발후 5년이내)
기타 자세한 문의는 추진계획 참고 및 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