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1. 3. ~ 1. 18.
❍ 신청장소 : 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상 노지 한라봉 재배면적이 330㎡ 이상인 농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
증명서, 견적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2013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감귤원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20~‘22)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20~‘22) 해당 사업 포기 농가
-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