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연중신청 ※ 분기별 접수
※ 1분기 3월 15일까지, 4분기 11월중 신청 마감 예정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23년도 추가, 2분기부터 신청가능)
※ “말”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
신규 신청 구비서류 (농가 사진 첨부 없음)
- [붙임 3]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사업신청서(축산농가용)
- [붙임 4]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 [붙임 5] 농장 자가진단표 (축종확인)
- [붙임 6]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 [붙임 7-1, 7-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