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축분뇨처리사업 신청안내
- 접수마감 : 2021. 1. 22(금)까지
- 접수처 : 애월읍 소득지원팀
- 대상 : 축산농가
- 내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등(퇴비사, 고액분리기, 스키드로더 등)
※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천만원 이내로 전업농 기준 이상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지원비율 : 보조 40%, 융자 50%, 자담 10%
-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견적서,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최근 1장),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부숙도검사 결과지, HACCP 인증서 등 가점 적용 서류, 전업농 필요 사업인 경우 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단체소개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퇴비사 신청일 경우(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 업체의 견적서만 인정, 퇴비사 설치 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1부, 타인 소유의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최소 계약기간 2031.12.31.까지)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