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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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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개정(안) 알림 및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오유나
작성일
2022-11-21 17:51:55
조회수
622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064-728-8882
신청기한: 2022. 11. 29.(화)까지
신청방법: 애월읍사무소 소득지원팀으로 전화 신청(064-728-8882)
조사대상: 한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양ㆍ흑염소, 말, 메추리, 토끼 사육농가
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지원형태: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 FTA기금(대규모 2%, 이차보전), 5년 거치 10년 상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을 희망하는 곳에서는 기간내에 애월읍사무소 소득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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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애월읍
  • 담당자:강민정
    전화064-728-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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