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제주지역 말고기 판매 음식점
사 업 비 : 3,000천원(인증점 지정에 따른 액자 및 광고물 구입비)
지정기간 : 2년
-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요청 시 증빙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재지정
- 대표자 및 소재지, 공급업체 등 변경 시 (서식 7, 8)에는 변경된 사항 확인 후 지정
※ 지정 후 추가 신규 신청 희망 업소의 경우 분기별로 접수․심사 후 지정
지정방법 :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교부
사후관리 : 도․행정시(축산과) 및 말고기 공급업체
※ 위생부서 및 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시 병행 실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