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2019년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첨부된 지침 및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접수기간 : 2019.4.1(월)~2019.4.12.(금)
-> 단, 급여일이 12일 이후인 경우엔 급여일 하루 뒷날까지 제출 가능
ex)급여일이 15일인 경우->16일까지 제출
2. 장려금 청구기간 : 2018.12월~2019.3월(4개월)
3. 주의사항
- 반드시 4월에 출력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
- 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5만원씩 증가하였으니, 첨부된 지침을 확인하여 올바른 금액을 신청할 것
* 2018년 12월분도 기존 금액이 아닌 5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할 것
4. 장려금 지급 예정 : 2019.4.3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