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감염 발생 및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대책본부(정부)에서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을 발표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이익을 받지않도록 협조바랍니다.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0.12.24.(0시) ~ 2021.1.3.(24시)
나. 대상지역 : 전 국
다.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유의사항
○ 파티영업 금지 (숙박객이 파티 주최 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등
ex) 객실이 1개인 경우 정상영업, 객실이 3개인 경우 1개 객실만 운영 가능, 객실이 5개인 경우 2개 객실만 운영 가능
○ 농어촌민박사업장 10인이상 집합금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붙임 : 1.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중대본) 1부.
2.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중대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