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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질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점검
- 작성자
- 강민정
- 작성일
- 2019-09-04 11:36:09
- 조회수
- 121
- 부서
- 애월읍
- 연락처
○ 애월읍(읍장 부태진)은 3일(화) 관내 하가리, 장전리, 유수암리 소재 편의점 및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이행 여부 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 편의점 대상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사항과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플라스틱컵,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사용금지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텀블러나 머그컵 이용을 우선하되 종이컵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친환경 코팅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실시하였다.
○ 편의점 대상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사항과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플라스틱컵,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사용금지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텀블러나 머그컵 이용을 우선하되 종이컵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친환경 코팅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실시하였다.
- 콘텐츠 관리부서:애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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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강민정064-728-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