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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0.3.2.~6.30 (4개월)
※ 3월~4월 :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접수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3.2.~6.30 (4개월)
※ 3월~4월 :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접수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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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오수미064-728-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