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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9-06-02 10:39:24
조회수
444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 제주시는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관내 321,110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 올해 결정·공시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07,802필지 중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5,800필지)를 제외한 321,110필지이다.

 올해 개별공시가 변동사항은
전년대비 평균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21,110필지 중 301,258필지(93.8%)가 상승한 반면, 3,413필지(1%)는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14,003필지(4.4%)는 전년도지가와 동일하며, 나머지 2,436필지(0.8%)는 토지 분할 등 신규토지로 나타났다.

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16.9% 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금융기관 대출규제 등으로 토지거래 둔화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 제주시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저평가 된 우도면 지역이 14.6%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좌읍 12.4%, 한경면 12.3%, 조천읍 11.7%, 애월읍 11.1%, 한림읍 10.7%, 추자면 9.4% 순으로 상승했다.

 동지역인 경우에는 건입동 12.1%, 노형동 11.4%, 삼양동 11.2%, 화북동 11.1% 순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지역별 변동률 별첨 참조

 제주시 1제곱미터당 최고·최저지가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제원아파트사거리)로 65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506원이다.

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민원실 및 제주시청 홈페이지(부동산/주택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변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하나 가격 불균형을 이룰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 또한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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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소현
    전화064-72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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