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금년도 상반기 동안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6,000여필지에 대하여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고자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토지특성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마다 년 2회 결정·공시하는데 전체 토지 1월 1일 기준 지가는 지난 5월 31일자 321,110필지에 대해 공시를 했다.
금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7월 1일기준 지가로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조사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 준공, 도로확장 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절차는
토지특성조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 일정은
지가산정 및 검증 : 7. 29. ~ 8. 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9. 2. ~ 9. 2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 10월 중순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