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본격 실시한다.
❍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인 한림읍 협재1차지구와 상명3차지구는 최근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 공고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가 선정되어 6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할 예정이다.
❍ 지적재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은 한림읍 협재리 일원 133필지 57,091㎡와 상명리 일원 67필지 43,197㎡에 이른다.
❍ 사업이 착수되면 사업지구 내 건축물, 구조물, 도로 등 각종 현황에 대해 드론 등 최첨단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주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경계가 확정된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경계 분쟁민원을 해소하여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