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제1항에 의하여 2020년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12월
- 지원대상 : 한우관련 법인(붙임참조)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4. 27. ~ 5. 12. (15일간)
- 접수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제주시 축산과 방문접수
- 구비서류
가.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나.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 세부사업 항목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라. 단체소개서(법인, 생산자단체 등 개인이 아닌 경우 필수 제출)
마.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체)
바.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법인 재무재표 등)
사. 기타 검토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