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합니다
가. 명령 대상자 : 제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장
나. 명령 적용 기간 : 2020.8.28. ~ 집합금지명령 종료시 까지
다. 명령 사유
1) 코로나19 도외 지역사회 감염사례 급증 관련 농어촌민박 10인이상 집합을 금지하여 제주도내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2) 대규모인원이 폐쇄된 공간 내 집합하는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코로나19 방역활동에 중대한 위해요소 발생
라. 명령 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장 집합금지 명령